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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 세칙

2023년 4월 3일 개정

본문

제1조 목적

Wheel은 본회의 전반적인 개발 인프라 관리 및 개선을 담당한다.

제2조 자격

본회의 활동회원 중에서 Wheel 세미나를 수료한 자. 단 징계 등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제외한다.

제3조 구성

  1. 회칙 제7조 2항의 비활동 신청 기간 동안 Wheel장에게 비활동 의사를 전달한 자는 비활동 Wheel 회원으로 인정되며 다음 학기 개강일 이전까지 Wheel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2. 비활동 Wheel 회원이 아닌 Wheel 회원은 활동 Wheel 회원으로 제4조에 따르는 의무를 가진다.

제4조 권한 및 의무

  1. Wheel장은 Wheel 회원의 각 서버 root 권한을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Wheel 회원의 root 권한을 번경할 수 있다.
  2. 패키지 설치, 데이터 백업,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을 통하여 서버를 관리한다.
  3. 신규 회원 계정 등록, 제명 회원 계정 및 데이터 삭제 등의 회원 관리 작업을 진행한다.
  4. 서버에 물리적 또는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한다.
  5. 신규 서버 구매 및 기존 서버 폐기, 그리고 보유한 서버들의 운영 방안을 결정한다.
  6. Wheel 회원이 아닌 회원들이 접근 가능한 서버를 결정한다.
  7. Wheel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5조 Wheel 회의

  1. Wheel 회의는 정기 회의와 비정기 회의로 구성된다.
  2. 정기 회의는 정규학기 중 매주 1회 시행한다. 단, Wheel장의 판단하에 시험 기간 등의 이유로 시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시행하지 않는다.
  3. Wheel장의 판단에 의해 필요에 따라 비정기 회의를 시행할 수 있다.
  4. Wheel 회의에서는 수행한 작업 보고, 작업 진행 논의 및 분배 등을 한다.

제6조 Wheel장

  1. Wheel장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련된 사항은 회칙을 따른다.
  2. Wheel 세미나를 주관한다.

제7조 Wheel 세미나

  1. Wheel 세미나는 Wheel에 지원하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학기에 시행된다.
  2. Wheel 세미나의 구성 및 운영은 Wheel장의 재량에 따라 진행한다.
  3. 필요에 따라 여름학기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